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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치매 보험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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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보험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

가. 치매보험의 의미

치매보험은 피보험자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치매로 진단 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간병비나 생활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이다. 치매보험에서 치매를 판정할 때 국가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이 아니라 의사 소견을 근거로 하는 치매척도를 사용한다.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

 

*치매 :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기억이 사라지는 잔인한 질병인데,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뇌가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이다. 건망증은 사건이나 경험의 내용 중 일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치매는 사건이나 경험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 치매보험의 필요성

(1)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

치매는 노후의 불청객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치매환자는 75만명(남성 28만명, 여성 48만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고, 85세 이상 어르신 10명중 4명이 치매환자다. 집을 나와서 길을 헤매는 치매노인이 한해 1만명이다. 2017년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고, 100명 이상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41년이면 치매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치매는 가정파괴범

치매가 갈수록 증가해서 급기야 노노(老老) 간병, 간병 자살, 간병 살인 등이 회자되고 있다. 행복했던 가정이 치매로 인해 한 순간 파괴되는 사례가 많아져서 안타깝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고액의 간병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 정신적으로 삼중고를 겪는다. 치매환자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치매 환자 보호자의 14%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대한치매학회, 2018.9.20 발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므로 치매환자는 가정을 위협하는 가정 파괴범이다.

(3) 치매치료, 관리비용 천문학적 금액

치매환자가 첫 발병후 평균 12.6년간 간병이 필요하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치료 비용은 1387만원, 가족의 간병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20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 치료비용이 연간 2천만원에 달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보완 수단

국가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현재 많은 치매환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는다. 부족한 부분은 치매보험으로 별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주 가입 대상자

치매 진료비(간병비)마련이 필요한 자

라. 치매보험 판매경과

치매보험은 간병보험의 한 줄기로 2002년 출시되었는데, 원래 손보사들이 장기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상품을 출시했고, 생보사들은 CDR척도와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를 기준으로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CDR척도만 기준으로 삼는 약관으로 치매만 분리해서 치매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손보사 및 생보사들이 'ㅇㅇㅇ치매보험', 'ㅇㅇㅇ실버케어보험', 'ㅇㅇㅇ건강보험', 'ㅇㅇㅇ간병보험', 'ㅇㅇㅇ시니어보험'등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보험 판매도 늘고 있다. 2016년 6월까지 총 616만건이 판매되어 연평륜 50만건씩 가입하였다. 치매보험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44.1세였다. 2018년에는 초회 보험료 233억원을 기록하여 2017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특히 손보사의 판매실적은 2017년보다 6.5배나 증가했다.

마. 치매보험의 종류 및 치매등급 판정

치매보험은 오랫동안 중증치매나 보장하는 보험이 주로 판매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되면서 병향 판매되고 있다. 경증치매는 통상적으로 중증치매 보험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경증치매와 중중치매는 약관에 정한 CDR(임상치매 평가척도)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CDR 3단계에 해당하는 중증치매에 걸리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바. 소비자 유의사항

(1) 미리 가입하지 말고 50대 이후 가입을 추천한다.

치매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두뇌활동,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다. 치매보험은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치매보험은 보험금 받기 어려운 보험이므로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젊은 층은 미리 가입할 이유가 없고 50대 이후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기에 가입하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2) 경증치매 보장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 받는 보험으로 가입한다.

중증 치매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한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말고, 안내장 및 약관 등을 직접 확인해서 실제로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증치매보험 보다 월보험료가 많게는 15만원 정도 비싸다. 아울러 80세 이후부터 치매 보장받을 일이 많으므로 보장기간이 최대한 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3) 치매의 정의와 진단확정 기준을 확인하자.

보험사마다 약관에서 정하는 치매의 정의와 진단확정 기준이 각각 다르다. 보험사는 약관에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약관에 정한 분류번호의 치매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를 살펴보면 치매와 관련된 진단코드만 30개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G3100),루이소체치매(G3182) 등이다.

(4) '계약전 알릴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한다.

피보험자의 병력 등 청약서에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청약 때 '치매로 의사의 진료 또는 검사받았는지 여부', '휠체어,산소호흡 장비 등의 의료기구, 장비 사용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추가될 경우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5) 갱신여부도 확인한다.

갱신형은 가입 초기 보험료가 싼 대신 갈수록 연령 및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보험료가 비싸다. 비갱신형은 가입 시 확정된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지만 가입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비싸다.

(6)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놓는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치매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가입한 경우 보험 가입 사실을 망각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가족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면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시 구비 서류는 ① 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③ 지정대리인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④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이다.

(7) 치매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 저축성이 아니다.

치매보험은 저축과 전혀 무관한 보장성 상품인 점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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