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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추천하는 간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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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추천하는 간병보험

가. 간병보험의 의미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간병상태가 되면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받는 보장성 보험이다. 고령화시대 노인 증가와 함께 간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생보사는 연금 기능이 강한 반면, 손보사는 진단비 액수가 크다. 보험사에 따라 치매보험, 실버보험,LTC보험, 치매보장특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일본 생보사들은 흔히 개호보험이라 부른다.

나. 간병보험의 필요성

(1) '유병장수'시대에 노인 절반이 만성질환 3개 이상

통계청이 발표(2018.12.13)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비율이 51%로, 2008년(30.7%)보다 20.3%나 급증했다. 특히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치매 진료자는 45만 9천명에 달했다. 4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80세 이상만 놓고 보면 1.8배나 늘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에 누워 있을 확률도 높아진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간병보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롱텀케어(LTC)로 불리는 장기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다.

(2) 중장년 층 54.5%가 노후 간병비 준비 못해

병원비 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고 한다. 월 200만원의 간병비는 치매환자 가정에게 큰 부담이다. 그러나 중장년층 대부분이 노후 간병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삼성생명 은퇴 연구소에 의하면 응답자의 78.1%는 "노후에 간병이 필요할까 염려된다"고 답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의 장기 간병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장년층의 54.5%가 노후 간병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장기간병 상태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66.0%)을 가장 염려했고, 다음에 "노후자금을 간병비로 소진하는 것"(16.1%)과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것"(12.0%)등을 걱정했다.

(3) 장기요양보험 보완 역할

간병보험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공적 보험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하다.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이외 간병 필요자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형태다.

다. 주 가입 대상자

노후 간병비가 필요한 자

라. 간병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상품명에 'ㅇㅇ간병보험', 'ㅇㅇ실버보험','ㅇㅇLTC보장특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가입 초기에 보험료가 싼 대신 갈수록 갱신보험료가 비싸게 된다. 비갱신형은 가입 시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내내 동일하게 내는 대신 가입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상댁적으로 비싸다.

보장 내용은 각 상품마다 상이하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보험사가 약관에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에 해당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있고, 치매 등 급증하는 노인성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간병상태(LTC)를 보장하는 CI보험도 있다.

최근에는 보험료를 대폭낮춘 CI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장기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는다. 일상생활 장애상태는 보장개시일(90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2년)이후 치매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중증의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상태로서 각각 발생시점으로 부터 90일 이상 지속되어야 진단이 확정된다.

마. 소비자 유의사항

(1) 가입 전에 보장내용 확인하기

간병보험은 간병비가 부담되고 간병하기 힘들어서 미리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사별, 상품별로 보장내용, 보험료가 다르므로 비교 확인해야 하고, 의료 용어가 많으므로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안내장 및 약관 등을 직접 잘 확인하자. 

(2)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를 제대로 알자.

간병보험은 약관에 정한 중증치매, 활동불능상태로 진단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원인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다르므로 보장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발생하는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은 일정기간 (치매 2년, 활동불능 90일)경과 후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사고(상해)로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보장된다.

(3) 적정한 보장금액으로 가입하자.

보장금액을 크게 하면 보험료가 비싸므로 유지하기 어렵다. 보장금액을 적게하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적정한 보장금액과 장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한다.

피보험자의 병력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청약서에 알려야 한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치매로 의사의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았는지', '휠체어, 산소호흡 장비 등의 의료기구, 장비 사용 여부',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뇌졸중 같은 급성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가족 병력에 치매가 있거나 알츠하이머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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