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축보험의 의미
저축보험은 위험보장 기능 보다 저축기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장기적으로 목돈이나 노후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험이다. 저축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이므로 저축(적금)이 아니라 저축기능이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은행 적금이 아닌 점에 대해 주의한다.
나. 저축보험의 필요성
저축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운용으로 장기적으로 목돈(사업자금, 자녀 교육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등)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저축보험은 비혼자에게도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재무 및 은퇴설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주 가입 대상자
장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람
라. 저축보험 판매 경과
1980~1990년대의 고금리 시절엔 보험이 은행 적금처럼 단기 상품으로 대량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엔 금리가 높아서 사업비를 빼고 은행 적금과 대등한 수익률이 달성되었고, 보험기간도 3년 만기, 5년 만기가 주를 이뤘다. 생보사들은 80년대 중반에 생활복지보험, 우대복지보험을 판매하다가, 80년대 후반에 노후설계연금보험, 가정복지보험, 새가정복지보험을 판매하였는데, 가정복지보험은 1년 짜리 보험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저축보험은 은행 창구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오랫동안 판매되었다. 2007~2008년 펀드 광풍이 사그라진 후 그 빈자리를 저축보험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저금리 추세가 장기 지속되면서 저축성 보험의 가입이 크게 줄었다. 특히 2017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상품 판매가 1/4로 급감하였다.
마. 저축보험의 장점과 단점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 적금 이율이 1~2%대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험 공시이율이 3%라니! 공시이율이 은행 적금이율보다 높지만,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시이율이 적용되기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비는 보통 7~10%정도인데, 만약 10%라고 가정한다면 월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사업비가 1만원이기때문에 9만원에 대해서만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원금이 적으므로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더라도 원금을 회복하는데 최소 7년이상이 걸린다.
저축보험은 납입기간이 길고 중도해지 시 사업비 공제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저축보험의 장점
-시중은행 예금, 적금 금리보다 이율이 높다
- 복리로 운용된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저축보험의 단점
-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 만기가 길다
바. 소비자 유의사항
(1) 사회초년생은 보험 보다는 은행 적금 가입을 추천한다.
사회초년생은 단기 목돈 마련이 우선이므로 보험이 아니라 은행 적금을 추천한다. 저축보험은 장기 유지해야하는 상품이고 사업비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저축 목적에는 부합하진 않는다. 그래도 굳이 저축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원금보장형 상품인 온라인 저축보험에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2) 유지못할 보험은 숙고한다.
저축 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보험이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약 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된다. 10년 안에 해지하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한다.
(3) 저축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면?
잘못 가입한 보험이라면 해약을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고 기회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 사업비가 차감되므로 잘못 가입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약을 미루지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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