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치아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 알고, 제대로 보장받기

반응형

치아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 알고, 제대로 보장받기

가. 치아보험의 의미

치아의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 보험이다. 생보사 및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따. 치아보험은 0세부터 최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사 상품에 따라 지급 사유 및 보장금액, 보장횟수, 보험료 등이 각각 다르다.

나. 치아보험의 필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외래환자 수가 2012년 843만명, 2014년 1,29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치주질환은 이제 흔한 질환이 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치료가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 치료 비용은 일반 질병 치료보다 비용이 3배 이상 든다. 치아 1개당 평균치료비용이 57만원 이며 치료대상자 3명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다. 특히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스케일링은 연 1회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크게 낮아졌지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 적용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존 어금니 임플란트를 포함해 앞니 또한 치아 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해도 평균 100망눤 가까운 비용은 부담된다.

다. 치아보험의 종료 및 보장내용

(1) 치아보험의 종류

진단형과 무진단형

진단형은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아상태 검진을 받고 결과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 가입 시 치아 검진이 필요한 대신 보장금액이 크고 면책기간이 없다.

무진단형은 치아 검진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상품 또는 치료 원인에 따라 면책기간(90일, 180일, 1년)이 있고, 2년의 감액기간이 있다.

 

평소에 치과검진을 자주 받는 편이고 치아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유전적으로 치아 질환의 염려가 크다면 진단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치과에 갈 일이 크게 없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무진단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갱신형, 비갱신형

갱신형은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수준과 갱신주기 등을 비교, 확인해서 가입해야 한다.

(2) 보장내용

보존치료와 보철치료

보존 치료는 충치부분을 긁어내 그 부분을 떼우거나 씌우는 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잇몸치료, 충치, 레진, 크라운 등이 해당된다. 보존치료 비용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들어간다. 보철치료는 영구치 발거 후 발거 부위를 치료하는 것으로 주로 노년층에게 주로 발생하며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그 비용은 1백만원 대를 넘어간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는 물론 단순발치까지 보장하는 치아전용상품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 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한다.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

보장하지 않는 항목

미용 목적으로 치아를 교정하거나, 미백 치료, 치주질환이 없는 사랑니 발치 등은 치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치아에 새로이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대체 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치열 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의 치료도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치한 치아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해당 치아 발치일로부터 2년 내에는 보철치료비를 보장한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충전 치료나 크라운 치료 등과 같은 보존 치료는 계약한 날로부터 90일 또는 180일까지 면책기간이다. 면책기간이 지났지만 보험계약을 하고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50%감액해서 받게 된다. 틀니나 임플란트, 브리지 등의 보철 치료는 보존 치료보다 면책 및 감액 기간이 더 긴 편이다. 보장기간 계산 시 치료의 기준일은 현재가 아니라 발병한 치아의 발치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한다. 다만, 상해나 재해로 치료를 받는다면 면책이나 감액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플란트는 1년에 3개까지

임플란트나 브리치 치료는 1년에 3개까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틀니는 한 번에 의치 여러 개를 끼우는 치료이기 때문에 연간 갯수 제한이 없다.

동일 치아에 대한 중복 치료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용 중 높은 치료 비용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 받은 경우 해당 질병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정치아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특정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에 대해 과거 질병과 관련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추가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라. 소비자 유의사항

(1) 나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보험인지 확인한다.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확인하자. 섣불리 가입하면 비싼 보험료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약관 내용을 명확히 알고 가입한다.

치아보험 약관에 전문용어, 면책사항, 감액기간이 많으므로 약관 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한다. 치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처럼 갱신형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갱신 시 마다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 치아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여러 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도 각각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