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보험

반응형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보험

가. 퇴직연금의 의미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쌓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이다.

근로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자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정 또는 경영 악화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나.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1)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갈수록 노후생활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후 노후 기간이 계속 길어져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2) 직장 평균근속기간 5.7년, 늘지 않는 노후자금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5년 7개월, 예상 은퇴연령 52세로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과거에 30년 일해서 20년 노후를 보냈다면 앞으로는 30년 일해서 30년 노후를 버텨야한다.

(3) 3층 보장체계 충실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노후보장체계에서 퇴직연금제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개인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다. 가입 대상자

직장인(근로자)

라. 퇴직연금의 종류 및 내용

(1) 퇴직연금 기본 용어

  • 가입자 : DB, DC, 혼합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사용자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근로자가 속한 회사)
  • 퇴직연금 사업자 :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보관, 운용하고 가입자 퇴직 시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지급하는 금융회사(보험사, 은행, 증권사)
  • 적립금 : 회사와 가입자가 낸 부담금이 DC, IRP 계좌에 모여 이자 혹은 투자 손익이 반영된 목돈
  • 부담금 :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되는 돈, 회사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돈을 회사 부담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 납입하는 돈을 가입자 추가 부담금이라고 부른다.
  • 라인업 상품 : 회사와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퇴직연금사업자는 통상 5~12개의 라인업 상품을 추천하고 회사와 가입자는 그 중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다.
  • 퇴직급여 :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 등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C),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분된다.

(3) 수수료의 종류 및 지불 주체

운용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계좌 설정, 급여 지급 등 서비스에 따르는 수수료를 말한다. 상품 수수료는 적립금을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이다.

마. 선진국 사례

호주는 공적 부조인 노령연금, 강제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 개인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계가 없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가입하고, 근로자 보수의 9.5%를 부담한다. 회사의 의무적 출연금 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출연하는 출연금을 한데모아 운용할 수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으로 노후연금을 통합하고 있다.

 

미국도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퇴직계좌(IRA) 등 3층은 연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업연금에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이전을 허용하면서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IRA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호주나 영국은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세금 폭탄을 맞는다. 미국은 근로활동 중단과 긴급자금 수요 발생으로 중도 인출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출 사유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부분인출만 가능하다.

바. 소비자 유의사항

DB형 및 DC형의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DB형 가입자 IRP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사내유보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DC형 가입자가 적립금을 추가로 부담하면 세제적격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계약후 1년 이내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만기 이전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는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가입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정기 방문하여 적립금, 수익률 조회 및 만기 확인, 운용상품의 변경, 퇴직급여 지급 신청 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도 1년에 최소 한 번씩 받아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된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해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반응형